성명서

               한국한부모연합의 입장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한국한부모연합의 입장

다양한 가족을 문제적 가족으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건강가정? 다른 유형의 가족 형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법률혼, 혈연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하면서이에 벗어난 가족은 마치 문제적 가족인 양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라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규정하며, 국민에게 결혼을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한부모, 비혼자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적 사람들인가?

또한 이 법에서는 가족해체, 이혼 등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예방함으로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혼을 병리적 가족해체로 보는 관점이며 이혼가족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구시대적 법률이다.

건강가정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족해체를 막고 이혼을 예방하겠다니, 과연 변화하는 가족의 인식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족의 정의는 더 이상 필요없다.

삶의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가족에 대한 관점이 다양화해지는 이 시대에 가족의 정의가 과연 필요한가? 더 이상 가족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고 국가의 정책대상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

혼인지위에 상관없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개개인의 삶은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다행히 정부 주도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국회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근거, 돌봄지원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정책 근거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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