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시설 거주가 답이 아니다.
정부는 ‘한부모들의 시설 입소확대’ 발표 철회하고
탈시설 방안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돌봄 및 주거 등 안정적 양육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림과 동시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주 자격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100% 완화한다는 것과 거주기간을 현행3년(추가2년)->5년(추가3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에 편중된 행정편의적인 한부모지원정책
한부모들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 중 2020년 현재 거주 인원은 정원의 60% 남짓한 3,099명이다(1,000여가구로 추측됨). 즉,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한부모가구 38만 4천 가구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생계비는 시설거주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아이돌봄 예산 44억 또한 시설에 전액 지원하는 등 여가부는 여전히 시설중심의 한부모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한부모들이 더 오랜 기간 모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위기에 처한 한부모복지시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지원이 시설거주자에게 편중되어 있음에도, 한부모들이 왜 시설거주를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한부모들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어 6~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모·부자복지시설은 시설 이용자들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시설 운영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복지정책일 뿐이라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가?
한부모들 스스로가 입주를 기피하는 것으로 시설거주가 최선이 아님을 진작부터 보여주고 있음에도 말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인권이 보장되는 곳인가?
지난 11월20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설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이날 구 의원은 “한부모시설들이 3대에 걸쳐 세습되어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시설운영자들의 횡포로 인한 부당퇴소사례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 한 것에서도 시설의 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3년 이내, 2년 내 연장 가능)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입소, 퇴소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듯 한부모가족을 일정 공간에 수용된 취약계층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즉, 시설 측 입맛에 맞추어야 후원물품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가난한 한부모들은, 통제의 대상으로 학습되면서 무기력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이 더 많은 한부모들이 복지시설에 더 오래 살라고 정부가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보호에서 권리로~정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가?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이 대책이 발표되던 당일 미혼모 자립매장 카페 ‘인트리’에서 미혼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그 자리에서 시설 중 한 곳에 머물렀던 미혼모 당사자가 “퇴소 시 주거 등 제대로 된 자립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시설 내 아이돌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시설을 나와 스스로 자립을 준비 중이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당일 발표된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에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 60년 간 이어져온 시설 중심의 정책,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정치는 한부모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낙인을 씌우고, 사회적 가족질서를 해치며, 남성가장이 없어서 사회에서 부양의 부담을 지우는 존재로 낙인찍어 왔다.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실시한 <한부모여성가장 빈곤연구(2020)>에서 “한부모를 의존자라는 낙인 하에 잔여적 복지 영역 안에서만 지원받게 하는 수혜적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사실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
한부모운동은 시설 수용을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논리를 거부한다. 시설 정책은 시설 수용대상을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논리일 뿐이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보호가 아닌 권리’로 다음 세대를 향한 정책으로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 이상 시설거주가 답이 아니다. 한부모 탈시설 정책 마련하라.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순환형주택 마련하라
-전세임대, 매임임대 주택의 자부담을 낮추어 주거안정성 보장하라.
2. 시설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설 평가 실시하라.
3. 시설 내 성별영향평가 및 지자체 감독과 관리에 민간단체 참여 보장하라.
4. 시설거주기간 연장 및 거주기준 완화 정책 철회하라
2020년 12월 01일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부모가족회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가족구성권연구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금천주거복지센터, 대구여성회, 미혼모협회아임맘, 부산여성단체연합, 사회복지연구소물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북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평화여성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성인지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더 이상 시설 거주가 답이 아니다.
정부는 ‘한부모들의 시설 입소확대’ 발표 철회하고
탈시설 방안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돌봄 및 주거 등 안정적 양육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림과 동시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주 자격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100% 완화한다는 것과 거주기간을 현행3년(추가2년)->5년(추가3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에 편중된 행정편의적인 한부모지원정책
한부모들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 중 2020년 현재 거주 인원은 정원의 60% 남짓한 3,099명이다(1,000여가구로 추측됨). 즉,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한부모가구 38만 4천 가구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생계비는 시설거주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아이돌봄 예산 44억 또한 시설에 전액 지원하는 등 여가부는 여전히 시설중심의 한부모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한부모들이 더 오랜 기간 모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위기에 처한 한부모복지시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지원이 시설거주자에게 편중되어 있음에도, 한부모들이 왜 시설거주를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한부모들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어 6~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모·부자복지시설은 시설 이용자들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시설 운영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복지정책일 뿐이라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가?
한부모들 스스로가 입주를 기피하는 것으로 시설거주가 최선이 아님을 진작부터 보여주고 있음에도 말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인권이 보장되는 곳인가?
지난 11월20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설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이날 구 의원은 “한부모시설들이 3대에 걸쳐 세습되어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시설운영자들의 횡포로 인한 부당퇴소사례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 한 것에서도 시설의 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3년 이내, 2년 내 연장 가능)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입소, 퇴소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듯 한부모가족을 일정 공간에 수용된 취약계층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즉, 시설 측 입맛에 맞추어야 후원물품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가난한 한부모들은, 통제의 대상으로 학습되면서 무기력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이 더 많은 한부모들이 복지시설에 더 오래 살라고 정부가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보호에서 권리로~정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가?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이 대책이 발표되던 당일 미혼모 자립매장 카페 ‘인트리’에서 미혼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그 자리에서 시설 중 한 곳에 머물렀던 미혼모 당사자가 “퇴소 시 주거 등 제대로 된 자립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시설 내 아이돌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시설을 나와 스스로 자립을 준비 중이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당일 발표된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에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 60년 간 이어져온 시설 중심의 정책,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정치는 한부모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낙인을 씌우고, 사회적 가족질서를 해치며, 남성가장이 없어서 사회에서 부양의 부담을 지우는 존재로 낙인찍어 왔다.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실시한 <한부모여성가장 빈곤연구(2020)>에서 “한부모를 의존자라는 낙인 하에 잔여적 복지 영역 안에서만 지원받게 하는 수혜적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사실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
한부모운동은 시설 수용을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논리를 거부한다. 시설 정책은 시설 수용대상을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논리일 뿐이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보호가 아닌 권리’로 다음 세대를 향한 정책으로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 이상 시설거주가 답이 아니다. 한부모 탈시설 정책 마련하라.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순환형주택 마련하라
-전세임대, 매임임대 주택의 자부담을 낮추어 주거안정성 보장하라.
2. 시설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설 평가 실시하라.
3. 시설 내 성별영향평가 및 지자체 감독과 관리에 민간단체 참여 보장하라.
4. 시설거주기간 연장 및 거주기준 완화 정책 철회하라
2020년 12월 01일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부모가족회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가족구성권연구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금천주거복지센터, 대구여성회, 미혼모협회아임맘, 부산여성단체연합, 사회복지연구소물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북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평화여성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성인지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