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양산하는 한부모지원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한부모들이 지원대상에서 대거 탈락될 위험에 놓이게 되어 경계에 놓여있는 저소득한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인 가족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부모지원대상인 중위소득 52%는 2017년 1,463,513원에서 2018년에는 1,480,490원으로 인상되지만, 최저임금 인상221,540원으로 임금인상폭이 법정한부모산정기준 인상폭보다 커 한부모들은 당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약 2,184가구가 탈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인가구 한부모 상시 근로자)
불안정한 일자리에 혼자서 일과 양육을 양립하는 저소득한부모들은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자녀양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법정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52%에서 60%(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60%에서 72%)로 확대하고, 법정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지원대상은 자녀13세에서 14세로, 금액은 월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되는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가족 72%)까지의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비현금성지원(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주거지원, 대학특별전형 등)에만 해당될 뿐 기존 중위소득 52%(청소년한부모가족 60%)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주어지는 양육비, 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현금성지원은 제외된다.
임금인상이 2017년부터 공론화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한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체가 대상을 소득수준으로 나눔으로서 사각지대 한부모 문제를 확산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한부모들을 소외시키는 차별적인 법임을 지적해 왔음에도, 이번 중위소득 52%와 60%간 지원내용을 또 차등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복지수혜와 자립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한부모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사각지대한부모가족의 심각성을 간과한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저소득층을 교묘하게 등급화 하고 한부모들의 삶에 무관심한 정부의 행태에 210만 한부모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정한부모에 대한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60%로 즉시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비현금성 외 현금성 지원 또한 똑같이 실시함으로서 자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여있는 저소득 한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향후 변경되는 지원내용에 대해 모든 한부모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 1. 15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각지대 양산하는 한부모지원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한부모들이 지원대상에서 대거 탈락될 위험에 놓이게 되어 경계에 놓여있는 저소득한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인 가족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부모지원대상인 중위소득 52%는 2017년 1,463,513원에서 2018년에는 1,480,490원으로 인상되지만, 최저임금 인상221,540원으로 임금인상폭이 법정한부모산정기준 인상폭보다 커 한부모들은 당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약 2,184가구가 탈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인가구 한부모 상시 근로자)
불안정한 일자리에 혼자서 일과 양육을 양립하는 저소득한부모들은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자녀양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법정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52%에서 60%(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60%에서 72%)로 확대하고, 법정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지원대상은 자녀13세에서 14세로, 금액은 월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되는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가족 72%)까지의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비현금성지원(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주거지원, 대학특별전형 등)에만 해당될 뿐 기존 중위소득 52%(청소년한부모가족 60%)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주어지는 양육비, 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현금성지원은 제외된다.
임금인상이 2017년부터 공론화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한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체가 대상을 소득수준으로 나눔으로서 사각지대 한부모 문제를 확산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한부모들을 소외시키는 차별적인 법임을 지적해 왔음에도, 이번 중위소득 52%와 60%간 지원내용을 또 차등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복지수혜와 자립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한부모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사각지대한부모가족의 심각성을 간과한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저소득층을 교묘하게 등급화 하고 한부모들의 삶에 무관심한 정부의 행태에 210만 한부모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정한부모에 대한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60%로 즉시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비현금성 외 현금성 지원 또한 똑같이 실시함으로서 자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여있는 저소득 한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향후 변경되는 지원내용에 대해 모든 한부모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 1. 15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