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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021.7.21 보호출산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기고=반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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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철진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적인 입양확대를 지양하고 입양 공공성 강화 요구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국회에서는 친모의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과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가족과 아동에게 편견없는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법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측과 아동의 유기를 막고  산모와 아이 모두를 구하는 법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각각의 입장을 기고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자. -편집자 주


반철진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잘못된 입양 관행으로 목숨을 잃은 아동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난 연말부터 입양부모인 두 국회의원이 보호출산제를 들고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국회의원도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의무조항’이 독소조항이라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낙태하고 유기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의무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는 이 전제 조건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된 2013년 이전에 우리 가족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9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데 그럴 수 없었다. 집에서 출생했다는 인후보증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상 우리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동시에 입양아동에게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다. 많은 진통 끝에 현행 입양특례법에 출생신고 의무조항을 넣은 것이다.

◇ 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아동 출생의 비밀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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