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_신청서 첨부
공지사항
공지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_신청서 첨부
고유번호증: 214-80-10171
대표자 : 이임조
주소 : (06939)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3 2층 (대방동)
대표전화 : 02-826-9925 팩스: 02-826-9924 이메일 : hanbumo20@hanmail.net
한부모고충 통합상담전화 : 1533-3510
후원문의 : 02-826-9925
1. 사업명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2.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2-1. 지원 대상 :
○ 2022년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 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 가구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구
(서류상 사별 혹은 이혼상태가 아닐지라도 별거, 배우자 가출, 배우자 경제적 무능력 등 실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구 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제외
2-2. 지원 내용 :
○ 지원액은 1인당 300만원 상한 범위 내
구분
지원 기준
생계
주거비
생활비
○현금 & 현물
주거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 체납금 최대 3개월
○공과금 및 관리비 : 체납금
○주거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주거관련 물품 : 가구, 가전, 이불 등
교육
및
양육비
교육비
○교육기관으로 집행하는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및 학교
교육비, 급식비, 특별 활동비 등)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비(직업훈련활동비)
긴급
돌봄비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 학용품, 교복, 교재구입비 등
○긴급돌봄지원비
의료비
○검사비(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통원치료비 등의 의료비
○돌봄 및 간병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상담비
○심리・정서(PTSD)검사 및 심리치료비
○심리치료 최대 12회기까지 지원
○ 지원 가능 범위
- 단,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핸드폰 연체대금,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은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방문 접수
수도권
032-508-0510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강원권
033-257-0510
우리더불어이웃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3층
충청권
041-573-0510
천안여성의전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영남권
051-554-0510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11, 5층 501호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별도서식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도서식 2,3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영수증 또는 청구서
․ 소득증명 서류(택1)
- 차상위계층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 재산증명서류(택1) : 주택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거주)확인서
․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 : 학비, 의료비, 주거비 등
․ 통장사본(해당자)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5. 진행과정
○ 5월 ~ 9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서류접수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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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긴급성,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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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1차 선정 대상자
: 가정 및 현장 방문 면담으로 실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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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종심사
• 최종 심사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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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
• 홈페이지 공지, 개별 선정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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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인 및 지원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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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행
6.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부모지원단체를 통해 동일한 상황으로 긴급지원을 지원 받은 경우
② 동일한 상황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