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및 재기지원 _신청서 첨부

2022-07-05
조회수 2373

1. 사업명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지원 및 재기지원 

 

2.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2-1. 지원 대상

- 2022년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 중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 가구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구(ex:이혼 계류중)

- 신청기관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실사를 통한 면담 진행 후 신청 가능

 

2-2. 신청 및 제출서류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접수

○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별도서식1)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도서식2)

• 서약서(별도서식3)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신청시

주거비지원

•주택, 전 월세계약서, 무료임대(거주)확인서, 주거비체납확인서,임대인통장사본, 공과금 청구서(체납관련확인가능해야 함) 

현장심사 또는 

신청 후

교육비지원

• 직업훈련활동비 관련 학워수강 관련 서류

• 학원 또는 교육단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통장사본 

의료비지원

• 병원으로 납부 시 : 진단서, 의료비청구서, 병원사업자등록증사본, 병원명의 통장사본, 사보험조회내역

•재활치료 : 진단서, 사보험 조회내역 

긴급돌봄비

• 돌봄비 : 돌보미 선생님 통장사본1부, 신분증 사본1부

•간병비 : 견적서, 사보험 조회내역

•간병인자격증,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1부, 간병인 활동일지


2-3. 지원 내용 

○ 인당 300만원 상한 범위 내( 상황에 따라 상한 범위를 초과 또는 감소 할 수 있음)

○ 지원법위 및 관리

구분

지원 기준

생활비

○현금 & 현물

주거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 체납금 최대 3개월

○공과금 및 관리비 : 체납금

○주거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교육

양육비

교육비

○가구주의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비(직업훈련활동비)

긴급

돌봄비

○긴급돌봄지원비

의료비

○검사비(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돌봄 및 간병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상담비

○심리・정서(PTSD)검사 및 심리치료비

 - 단,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핸드폰 연체대금,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은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방문및 우편 접수


권역연락처단체명주소

서울, 경기북부권

02-826-9925

한국한부모연합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13-13 2

인천,경기남부권

032-508-0510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강원권

033-257-0510

우리더불어이웃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3층

충청권

041-573-0510

천안여성의전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영남권

051-554-0510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11, 5층 501호


4. 진행과정

구분

진행내용

시기

접수

권역별 대상자 접수/ 상담 후 방문& 우편접수 

매월15일

전문가

&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영역별 심사

(경제상황 자원효과성, 자립자활 정도)

접수 후 10일 이내

가정방문 및 현장조사

선정

현금지원(치료비생계비, 주거비/물품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

사업종료 결과보고

지원 후

대상자 모니터링

 

5.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부모지원단체및 기업지원을 통해 동일한 상황으로 긴급지원을 지원 받은 경우

② 동일한 상황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 신청 불가

 (의료수급권자는 의료비신청 불가,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비 신청 불가, 생계비수급권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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