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미등록 외국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안내

2024-02-13
조회수 3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등록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one-stop system 지원사업 ‘국경을 넘어 사람사랑’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1월

○ 신청대상 : 전국 미등록 외국인 한부모 중 25개월 이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중 

                            의료, 자녀교육, 생계 자체가 위기에 노출된 채 생활하는 미등록 외국인 한부모

○ 지원분야 :  

      -  생계용품 : 80만원(40만원씩 2회 지급)

      - 의료비, 돌봄·교육비 : 각 100만원(분할 지급)

○ 지원방법 : 초기상담 → 면접상담 → 사례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방법 : 카카오채널 또는 이메일 문의, 초기상담기록지 구글폼 제출

       -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HnXxaG

       - 이메일주소   hanbumo20@daum.net  

       - 초기상담기록지(구글폼)   https://docs.google.com/forms/d/10iULNLEAzboxkJ-jeTKdfjJW1c6zPIu19shXeyHiv28/edit

 

 사업문의 : ☎ 02-826-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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