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및 재기지원 _신청서 첨부
공지사항
공지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및 재기지원 _신청서 첨부
* 고유번호증번호 : 214-80-10171 / * 대표자 : 장희정 / 개인정보취급방침 / CMS 이용약관
* 주소 : (07944)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181, 4층
* 대표전화 : 02-826-9925 * 팩스: 02-826-9924 * 이메일 :hanbumo20@hanmail.net
* 한부모고충 통합상담전화 : 1533-3510 * 후원문의 : 02-826-9925
* 후원링크 : https://online.mrm.or.kr/wXByN4A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한부모연합에 있으며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2 Korea Single Parents Association . All rights reserved.
1. 사업명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지원 및 재기지원
2.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2-1. 지원 대상
- 2022년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 중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 가구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구(ex:이혼 계류중)
- 신청기관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실사를 통한 면담 진행 후 신청 가능
2-2. 신청 및 제출서류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접수
○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별도서식1)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도서식2)
• 서약서(별도서식3)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신청시
주거비지원
•주택, 전 월세계약서, 무료임대(거주)확인서, 주거비체납확인서,임대인통장사본, 공과금 청구서(체납관련확인가능해야 함)
현장심사 또는
신청 후
교육비지원
• 직업훈련활동비 관련 학워수강 관련 서류
• 학원 또는 교육단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통장사본
의료비지원
• 병원으로 납부 시 : 진단서, 의료비청구서, 병원사업자등록증사본, 병원명의 통장사본, 사보험조회내역
•재활치료 : 진단서, 사보험 조회내역
긴급돌봄비
• 돌봄비 : 돌보미 선생님 통장사본1부, 신분증 사본1부
•간병비 : 견적서, 사보험 조회내역
•간병인자격증,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1부, 간병인 활동일지
2-3. 지원 내용
○ 인당 300만원 상한 범위 내( 상황에 따라 상한 범위를 초과 또는 감소 할 수 있음)
○ 지원법위 및 관리
구분
지원 기준
생
계
주
거
비
생활비
○현금 & 현물
주거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 체납금 최대 3개월
○공과금 및 관리비 : 체납금
○주거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교육
및
양육비
교육비
○가구주의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비(직업훈련활동비)
긴급
돌봄비
○긴급돌봄지원비
의료비
○검사비(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돌봄 및 간병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상담비
○심리・정서(PTSD)검사 및 심리치료비
- 단,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핸드폰 연체대금,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은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방문및 우편 접수
서울, 경기북부권
02-826-9925
한국한부모연합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13-13 2층
인천,경기남부권
032-508-0510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강원권
033-257-0510
우리더불어이웃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3층
충청권
041-573-0510
천안여성의전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영남권
051-554-0510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11, 5층 501호
4. 진행과정
구분
진행내용
시기
접수
권역별 대상자 접수/ 상담 후 방문& 우편접수
매월15일
전문가
&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영역별 심사
(경제상황 자원효과성, 자립자활 정도)
접수 후 10일 이내
가정방문 및 현장조사
선정
현금지원(치료비생계비, 주거비/물품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
사업종료 결과보고
지원 후
대상자 모니터링
5.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부모지원단체및 기업지원을 통해 동일한 상황으로 긴급지원을 지원 받은 경우
② 동일한 상황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 신청 불가
(의료수급권자는 의료비신청 불가,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비 신청 불가, 생계비수급권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