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여성민우회][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관리자
2020-04-16
조회수 134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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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나는, 신입사원이다

나의 상사는 평소에 다혈질적이고,

나의 인사 권한을 쥐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상하관계가 매우 분명하고,

진급(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2/1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중 일부 이야기다.

2017년 보통군사법원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A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하였다.

 

 

 

3/10

 

하지만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가해자 무죄 선고

: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4/10

 

이처럼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최협의설이라 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느냐'

묻는 것도 최협의설도 입각한 해석 때문이다

 

 

 

 

5/10

 

상명하복 문화,

직속상관의권력은

폭행/협박 없이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재판부가 이 폭행협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게 현실이다.

 

 

 

6/10

 

'나중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부랄 게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말하고있다.

 

 

 

 

7/10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최선의 저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가능 내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최협의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8/10

 

대법원은 피해자가 소위로 임관한 지 6개월도

안 된 여군이었던 점,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성소수라는 점,

신뢰하는 최고책임자인 함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함장에게도 다시 피해를 입게 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9/10

 

그리고 3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1)본인이 상관로서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스스로 인식하였는가?

 

2)직속 부하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를 구였는가?

 

3)성폭력 피해를 힘겹게 알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함장으로서 역과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는가?

 

 

 

10/10

 

대법원이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을 기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로서 화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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