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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의 자료입니다.

[기자회견문]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정상성’운운한 국민의힘 당 김종인대표는 즉각 사과하라!…

<발언.1>안소희(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안소희 사무국장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를 포함한 지금 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 당사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나와 아이가 비정상이 아님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반쪽짜리 사랑으로 치부되고, 엄마들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부모로 평가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혼모 당사자들은 서로 소통과 연대활동을 통해 지금의 다양한 미혼모 정책과 가족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폭넓은 수용을 촉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9일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김종인 대표의 한 마디는 아직도 이 사회가 정상가족에 대한 환상을 거두지 못하였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 이였습니다. 미혼모들이 왜 시설에 가게 되는지, 시설은 과연 미혼모가족의 인권이 오롯이 보장이 되는 곳인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미혼모라는, 전형적인 차별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김종인 대표에게 다시 되묻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그 정상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특히 그런 말이 영향력이 있는 정당의 대표의 발언인 경우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으로 많은 미혼모 당사자들이 상처를 입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발언에 대하여 사과와 성찰 없이 지나간다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기만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가족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사과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과 이외에도 당대표로 방문하였기에 소속정당은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2> 정다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정다운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하는 조직은 장애인운동을 하는 연대투쟁체고요. 장애인운동은 오랫동안 “정상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신체, 정신을 “비정상”으로 낙인하는 것을 비판해왔는데요. 아직 저희의 투쟁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지난 2월 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미혼모 지원 시설에 방문하여 ‘정상적인 엄마가 많지 않다’,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엄마의 경우에 또 힘들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고, 전장연은 이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뱉은 혐오와 낙인의 문제적 발언 세 가지는

하나. 지적장애가 있는 미혼모의 자립 지원 필요성에 대해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지적장애 미혼모의 재생산을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정의했습니다.

둘. 시설을 둘러보고는 “(이 시설에)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오랜 사회적 배제 속 재생산권의 위협을 받는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셋. 앞서 ‘비정상’으로 낙인찍은 미혼모 여성과 달리 그 자녀라도 ‘제대로’ 키워야한다며,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미혼모) 엄마의 경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한부모에 대한 차별이자 장애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수용된 분들 중에 정신지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엄마들의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미혼모가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명에서는 어떤 문제도 못 느끼십니까?

“정신 지체”라는 용어는 요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미혼모가 비정상이라는 말은 아니고~ 정신이 비정상이다~ 라고 해명하는 꼴입니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문제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지웁니다.

신체.정신을 정상성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재활의 이데올로기

마찬가지로 문제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지웁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 따르면 장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게 재활이나 치료를 통해서 비정상상태가 정상상태로 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장애체험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사회 참여를 저해하도록 만드는,

당신의 태도를 수정하십시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엄마도 (아이를) 잘 보육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지적 장애/한부모 라는 특성 때문에 양육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한부모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 정책을 수정하십시오.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이러한 환경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을 내놓을 책임이 있는 위치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를 때, 어떤 존재가 “비정상”으로 낙인될 때, 정상에 이르지 못 하는 불능의 존재가 됩니다. 낙인을 걷어내고 불평등에 주목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만났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저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의 문제적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가부장 중심의 위계 질서를 더욱 공고히하며, 가정 내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도 꾀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해체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가정 내에서 억압적 위치에 있는 이들,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고통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차별에 기인한 문제를 평등을 위한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해 수차례 차별적인 발언을 남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정신, 지적장애를 비하하는 장애 차별적인 발언부터 ‘임신하게 한 상대방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정상가족 논리에만 관심 있는 발언은 국민의 힘 정당의 인권 의식과 시민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 이성애 혼인제도 그리고 이로 이뤄진 두 명의 부모와 유자녀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오래된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이번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반영하기는커녕 후퇴시킨 망언이므로 우리는 국민의 힘 정당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리고 정상가족과 아닌 가족의 구분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국회로부터 “정상성" 개념과 맥락적 궤를 같이 하는 “건강가정" 용어가 삭제 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 외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 삭제 및 민법의 가족 개념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혼인ㆍ혈연ㆍ입양과 관계없이 생계를 함께 하거나 물질적, 심리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다양한 현실의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착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념적인 가족 규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수많은 가족실천은 부정당해왔습니다. 의료, 장례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내 곁에 중요한 사람들이 아무런 권리 없이 배제됐습니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정상가족’관계에 기반해 사회적 권리를 배분해왔기에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관계들은 사회적 안정망으로부터 배제되는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두 법안 개념은 삭제돼야 합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제적인 개정은 저출산 극복 중심의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폐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민을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법률혼 안에서의 출산을 정상화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출산 전후의 관계의 유동성이나 실제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친밀성의 모습, 출산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은 편집되고 말기에 저출산 극복 중심의 가족정책 패러다임은 폐기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닌 가족 내부의 평등과 이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및 동성결합, 생활동반자 관계, 사회적가족 등 실질적인 돌봄과 친밀성을 실천하는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ㆍ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평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 양육,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족문화의 변화가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과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는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 다양한가족 포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라

2. 혐오선동 휩쓸리지 말고 가족정책 제대로 수립하라

3. 위기가족 외면말고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하라

4. ‘정상성’운운한 김종인대표는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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