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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의 영화 ‘브로커’에 대한 입장문_0621


한국한부모연합의 영화  ‘브로커’에 대한 입장문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존엄하게 키울 권리,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체계 구축하라.

 

-최근 칸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고, 윤석렬 대통령도 관람한 ‘브로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영화 ‘브로커’는 한국 사회의 민낯의 한 단면인 청소년 임신·출산, 아동 유기, 불법 거래, 베이비 박스, 입양의 이슈를 다룬다.

-영화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왜 키울 수 없는지, 과연 이 사회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린 엄마를 충분히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에 다시 한번 일깨운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에 따라 열악한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존엄하게 키울 권리와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권리를 보장하라

-영화는 베이비 박스 앞에 아이를 유기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브로커 영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성규범과 가족 중심적 사고로 인해 여성(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하는 전 과정동안 차가운 사회적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직시해야 한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여성과 가족들이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낳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베이비 박스, 즉 영아 유기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된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필요한 정보나 의료·복지·상담 등에 국가와 사회가 구조적으로 대처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과정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 즉 고립되어 혼자서 맞이하는 임신과 출산, 비혼임신과 출산, 이혼, 배우자의 사망, 유기, 학대, 알콜, 약물중독, 청소년 노숙인 등을 신속하게 발굴 및 연계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지원, 임시 보호 및 일시 거주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아이를 존엄하게 키울 권리를 보장하라

-사회통념이 규정한 정상 가족 안에서의 출생만 환대하고, 그 틀을 벗어나면 비난하는 사회, 정상 가족 틀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 지극히 잔여적인 지원만 하는 사회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아 인구 소멸을 우려하는 사회에서 아동이 유기 이외에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서,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유 등으로 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 18세 미만 아동(보호조치아동)의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하다.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당당하게 아동을 양육하는 사회로 정비해야 한다. 아동이 가족 형태와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위 ‘정상가족’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아동의 가족을 구분하고 분리하던 기존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아동이 가족과 함께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빈곤율을 줄이고, 아이들이 제때,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

-양육비의 안정적인 이행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부모와 국가는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모두에게 차별없이 돌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채로운 상호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홀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미혼모 가족이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국가에서 적극적 나서길 요구한다.

특히 혼자 24시간 양육하는 1인 돌봄을 고려한 응급돌봄, 위탁돌봄 등 돌봄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시작,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출생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한국도 비준하여 30년 넘게 이행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출생 즉시 등록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권리가 존중, 보호,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는 비단 ‘출생신고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모와 같은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가 당연히 출생신고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가 출생사실을 등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온 마을이 한 마음으로 탄생을 축하하여,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유의미한 협력이기도 하다.

 

3.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임신출산양육지원체계 구축하라.

-베이비 박스를 없앤다고 영아 유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 관할 밖의 민간 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공적 책임의 회피다.

-미혼모와 자녀의 발달과 생애주기별 임신·출산, 돌봄·양육, 경제활동 및 소득, 학업 및 자립 준비, 주거, 건강, 사회적 인식, 정책홍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족과 그 자녀도 평등한 환경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출산의 전제에 결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칙과도 같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의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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