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의 Glory 찾기>
-한부모의 소득으로 한부모 가족을 나누는「한부모가족지원법」전면 개정하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상 아이돌봄 실현하라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한부모가족법 제5조의4)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2023년 4월 10일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늦은감이 크지만 이제라도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날 5회를 맞아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국 한부모가족 151만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요구한다.
첫째, 한부모의 소득으로 한부모 가족을 나누는「한부모가족지원법」전면 개정하라.
현재 한부모 소득 기준으로 지원받는 대상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나누어 한부모가족의 정체성의 틀에서 정책과 지원되는 현실이 아닌 복지의 개념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소득 기준 상향’은 여전히 한부모의 정체성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을 실시하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들이 처한 저임금의 노동현실을 직시하면 무상아이돌봄 정책은 시급히 마련되어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안전한 돌봄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족의 인원수가 아닌 양육자와 아동의 인원수로 변경하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족의 인원수가 아닌 양육자와 아동의 인원수로 변경하라.
주거기준 가족 인원수 책정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부부중심 2인을 방 하나로 산정되는 기준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한국사회의 모순 제도이다. 주거기준을 실질적으로 양육자, 자녀 기준으로 바꾸어 현실성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별첨_표1 참고)
넷째, 한부모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기회의 균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미이행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해외출국을 전면금지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라.
2021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는 한부모들의 취업률은 77.7%로 3/4 이상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60.1%, 남성 고용률은 69.8%, 여성 고용률은 50.7%로 단순 고용률만을 비교해보면 한부모들의 취업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장기고용안정화가 안되는 상황과 안정적인 임금 보장이 안되는 현실이 빈곤한부모가 줄지 않는 이유이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라.
여섯째, 한부모가족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라.
한부모가족의 초기대응과 위기대응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임신, 출산, 양육, 일자리, 돌봄의
한부모 생애과정을 지원해서 일상의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상기하며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2023년 5월 10일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우리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서울한부모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별첨_표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출처 국토교통부> 가구원 수(인) | 표준 가구구성1) | 실(방) 구성2) | 총주거면적(㎡) | 1 | 1인 가구 | 1 K | 14 | 2 | 부부 | 1 DK | 26 | 3 | 부부+자녀1 | 2 DK | 36 | 4 | 부부+자녀2 | 3 DK | 43 | 5 | 부부+자녀3 | 3 DK | 46 | 6 | 노부모+부부+자녀2 | 4 DK | 55 |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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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의 Glory 찾기>
-한부모의 소득으로 한부모 가족을 나누는「한부모가족지원법」전면 개정하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상 아이돌봄 실현하라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한부모가족법 제5조의4)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2023년 4월 10일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늦은감이 크지만 이제라도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날 5회를 맞아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국 한부모가족 151만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요구한다.
첫째, 한부모의 소득으로 한부모 가족을 나누는「한부모가족지원법」전면 개정하라.
현재 한부모 소득 기준으로 지원받는 대상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나누어 한부모가족의 정체성의 틀에서 정책과 지원되는 현실이 아닌 복지의 개념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소득 기준 상향’은 여전히 한부모의 정체성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을 실시하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들이 처한 저임금의 노동현실을 직시하면 무상아이돌봄 정책은 시급히 마련되어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안전한 돌봄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족의 인원수가 아닌 양육자와 아동의 인원수로 변경하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족의 인원수가 아닌 양육자와 아동의 인원수로 변경하라.
주거기준 가족 인원수 책정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부부중심 2인을 방 하나로 산정되는 기준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한국사회의 모순 제도이다. 주거기준을 실질적으로 양육자, 자녀 기준으로 바꾸어 현실성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별첨_표1 참고)
넷째, 한부모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기회의 균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미이행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해외출국을 전면금지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라.
2021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는 한부모들의 취업률은 77.7%로 3/4 이상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60.1%, 남성 고용률은 69.8%, 여성 고용률은 50.7%로 단순 고용률만을 비교해보면 한부모들의 취업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장기고용안정화가 안되는 상황과 안정적인 임금 보장이 안되는 현실이 빈곤한부모가 줄지 않는 이유이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라.
여섯째, 한부모가족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라.
한부모가족의 초기대응과 위기대응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임신, 출산, 양육, 일자리, 돌봄의
한부모 생애과정을 지원해서 일상의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상기하며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2023년 5월 10일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우리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서울한부모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별첨_표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출처 국토교통부>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